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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들

12월6일부터 바뀌는것

by 커피한잔 여유 2021. 12. 4.

 

 

정부가 코로나19 특별 대책 강화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준하는 조치가 아닌 오는 6일부터 4주간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기준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하고 코로나 백신패스, 방역패스 범위를 당·카페-학원-영화관·공연장-독서실-PC방 등으로 확대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 조치'를 발표했는데 미접종자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던 방역패스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인데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던 식당·카페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필수 이용시설이란 점을 고려해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의 경우 1명까지만 예외가 인정 되는데 방역패스를 적용할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학원과 PC방, 영화관 등으로 확대됩니다.

 

공연장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오락실을 제외한 멀티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파티룸, 마사지 업소 등도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유원시설, 오락실, 마트, 백화점, 실외 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미용업, 국제회의,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시설 14종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방역패스 확대 조치는 6일부터 시행되지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치기로 했고 위반시 과태료 등 벌칙 부과는 13일부터 이루어 집니다. 

 

 

특히 다만 청소년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8주간 유예기간을 둔 뒤 2월 1일부터 실시할 방침입니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을 향후 4주, 내년 1월 2일까지로 설정한 것과 달리 방역패스는 종료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적용 대상을 조정하면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미접종자라도 식당이나 카페를 혼자 이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단독으로 식당, 카페를 이용할대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 된다. 청소년층 유행 억제를 위해 12~18세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아직 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해 약 8주간을 유예기간으로 두고 이 기간 내 접종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3주 간격으로 접종을 받고 2차 접종 후 14 일이 지나야 하는 점을 고려해 내년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방역패스를 한다. 이에 따라 2022년 2월 1일 시점에 만 12세가 되는 학생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셈입니다. 이런 주먹구구식 방역을 언제까지 할 지가 정말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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