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남천규 부장판사)는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직원들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LH 직원 A씨와 지인 2명 총 3명을 기소 하였는데 결과는 무죄가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지는 공직자가 기밀의 성질이 있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벌하는 것" 이라며 "검사는 피고인들이 기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내부정보에 어떤 내용이 담겼고, 어떤 취지로 작성됐는지 등을 조사하지 않았다"며 " 피고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 등을 보면 투기 범행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검사가 내부정보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는 한 A씨에 대한 범죄는 증명 됐다고 볼 수 없다" 며 무죄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017년 3월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이용해 지인 등 2명과 함께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 7000여 m2를 25억원에 매입한 협으로 기소되었는데 A씨는 그 당시 LH 광명, 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당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구입한 땅은 2010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됐다가 LH의 자금난 등으로 개발이 중단되고 2015년 지구 지정이 해제된 뒤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되다가 2021년 2월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로 선택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던 올해 4월에는 땅값이 102억원으로 3배 이상이 오른것으로 조사 되었고 판다면 차익은 77억원에 이를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에 나온 A씨와 2명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기자회견을 통해 광명시흥지구 내 투기 의혹을 제기한 15명의 LH 직원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LH측은 투기의혹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월급을 최대 50% 삭감하고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으로 징계가 요구된 직원에 경우는 승진을 제한하는 등의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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