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졌는데요. 한 회사에 입사했더라도 이직을 하거나 퇴직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시대가 되었는데 퇴사를 하려면 회사에 통보를 해야합니다. 회사에서 퇴사하는 시기에 따라서 급여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서 일정을 잡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퇴사하는 일정을 어떻게 하는지가 좋을지에 대해서 총 3가지의 경우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월요일까지는 일하고 퇴사하자
보통 대부분의 직장인은 깔끔하게 일주일 채우고 퇴사해야지라는 마음으로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생각하신다면 월요일까지 일을 하고 퇴직을 하시면 금전적으로 조금 더 이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5일을 일하면 하루는 일하지 않아도 유급을 받을 수 있는건데요. 사업장 내 근로자 중 15시간 이상 근무했으며, 일주일 동안 결근이 없고, 다음 주에도 일할 예정이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퇴직하는 마지막 주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일의 다음날이 주휴일이더라도 급여 계산은 마지막 근로일가지로 일할 계산하고 사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 일자는 토요일로 일주일을 만근 했다고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월요일까지 일하고 화요일을 퇴직 일자로 정한다면 지난주에 만근을 했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 퇴사는 4월 말에 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퇴사 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퇴직금인데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기준은 퇴사 직전 3개월 치의 급여를 일당으로 계산한 것인데 이 기준으로 한 달 분량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받습니다. 참고할만한 것은 직전 3개월에 2월이 포함된다면 89일이 되고, 포함되지 않는다면 92일이 됩니다.
이에 따라 4월 말에 퇴사하는 것이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일수가 많은 7~8월 이후 9월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 계산에 있어 불리합니다. 왜냐면 총급여는 동일해 근무 일수가 적을수록 퇴직금을 많이 타기 때문입니다.
3. 그러면 퇴직 통보는 언제?
그렇다면 과연 퇴직 통보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많은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한 달 전이라고 말합니다. 퇴직 전 업무 인수인계 등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받기 위해 1년을 채우고 퇴직하는 경우 근무 11개월째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경우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당장 퇴사하라'라고 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정 급하지 않다면 1년이 지난 시점에 퇴직 통보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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